장관 탄핵소추안과 특검법에 대한 국회 의결 요

대한민국 국회의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재적 의원: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.
    • 대한민국 국회의 재적 의원 수는 총 300명입니다. 따라서 최소 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.
  2. 재석 의원: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의원(재석 의원) 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. 가결 여부는 재적 의원 기준으로 과반수 찬성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.

참고 사항

  • 발의 요건: 탄핵소추안 발의는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(100명 이상)이 찬성해야 가능합니다.
  • 표결 방식: 무기명 투표로 진행됩니다.

따라서 가결 요건은 단순히 **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(151명 이상)**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.

대한민국 국회에서 특별검사(특검) 도입 법안의 가결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: 특검 도입 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합니다.
    • 재적 의원 수는 총 300명 기준으로 151명 이상 출석해야 표결이 가능합니다.
  2.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: 출석한 의원 중에서 과반수가 찬성해야 특검 법안이 통과됩니다.
    • 예를 들어, 출석 의원이 200명이라면 그중 101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.

특검과 탄핵소추안의 차이점

  • 특검 도입출석 의원 기준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며,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반드시 찬성할 필요는 없습니다.
  •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합니다.

즉, 특검 도입은 출석과 찬성 비율에 따라 가결 여부가 결정되므로, 표결에 참여한 의원 수가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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