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 소득이 있건 없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.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일단 자가 고용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,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.
그럼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? 그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사업자등록 실업급여 수령
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뿐입니다.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한 이후에 이직(실직)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이직은 직장을 옮기는 이직이 아니고 직장을 그만둔 상태를 말합니다.
우리나라 단어에는 한자를 기반으로 한 단어가 매우 많습니다. 실업급여 신청하러 들어가면 ‘이직’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죠. 한자로 찾아보면 직장을 바꾸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, 직장을 잃은 상태를 뜻하기도 합니다. 따라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. 이 부분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더군요. 이게 다 한자어로 된 단어에 대해 공부를 안 시켜서 그렇습니다.
실질 문맹률은 매우 높다고 하죠? 한글을 읽을 수 있는 것과 한글로 된 문장을 보고 다 이해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. EBS에서 직접 지적한 문해력 문제가 바로 거기에 해당합니다. 사업자번호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것에 대한 글들도 역시 당연히 한글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.
그러나, 그것을 읽어도 쉽게 이해가 안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. 왜일까요? 문해력이 떨어져서죠. 문해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한글만 읽을 줄 알아서 그렇습니다. 단어 공부가 필요합니다. 한자를 직접 쓰진 못해도 어떤 뜻으로 쓰이는 단어들인지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.
사업자 등록이 있을 때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. 따라서 폐업이나 휴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이것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.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휴업이나 폐업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
사업자 등록 역시 홈택스에서 너무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쉽게 할 수 있다보니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게 될 때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.
이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때의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한 정리를 마칩니다.